착한 반려견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착한 반려견으로 살 수 있는 권리
  • 단대신문
  • 승인 2017.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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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 지연주(국어국문·4)

‘개와 친하면 옷에 흙칠을 한다’는 속담이 있다. 유독 사람과 친한 동물인 개와 함께 놀다 보면, 자연스레 옷에 흙이 묻기 마련이라는 의미다. 즉, 개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옷이 지저분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한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이 속담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해봐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흙칠을 인내할 수 있는가.

최근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는 반려견의 무게가 15kg을 넘으면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애완견 물림사고가 지난 2011년 245건에서 지난 8월 1천46건이 넘으면서 거의 5배 가깝게 증가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개정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이면에는 ‘과연 인간이 착한 반려견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버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 잡종의 개인 품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품종들은 인간이 오랫동안 투견으로 번식하고 개량해 온 종들이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투견으로 번식시켰고 그로 인한 공격의 가능성으로 인해 개들은 지금까지 원치 않은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안으로 내정된 ‘15kg의 몸무게’도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정해진 불합리한 내용이다. 우선 15kg 이상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유명한 리트리버에게는 매우 불필요한 제한이 될 것이고, 15kg 이하이지만 공격성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중소형견에 의한 사고는 전혀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를 향한 인간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펫티켓이다. 자신의 반려견이 더욱 착한 반려견으로 사회 속에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무분별한 ‘통제’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맹견도 착한 반려견도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다. 태초부터 반려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것이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동물에게 폭력적인 법 개정이 아닌, 현상에 대한 사람의 반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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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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