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안전 위협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대책 마련 필요
캠퍼스 안전 위협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대책 마련 필요
  • 임수민·이준혁 기자
  • 승인 2017.11.14 11:05
  • 호수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무팀,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 지키려는 노력 필요해”
▲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 앞 인도에서 안전장비 없이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

캠퍼스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을 이용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키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한다. 휴대성과 편리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내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된다. 이는 배기량 50CC 미만 스쿠터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선 1, 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소지(만 16세 이상)해야 하고 헬멧 착용이 필수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모빌리티는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지만 이용 학생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모빌리티 이용 학생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조유정(무역·1) 씨는 “모빌리티는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에서 타는 이용자와 부딪힐 뻔 했던 적이 있다”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빌리티 이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에는 모빌리티 이용 규제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식으로 사고가 접수된 적이 없으며 한국에는 모빌리티 이용 관련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죽전캠퍼스 총무인사팀 정우성 팀장은 “입간판을 세우거나 버스 업체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생을 위해 차량 운행 속도 조절에 신경써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대처 방안을 마련·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안캠퍼스 총무팀 홍자균 선생은 “이용자 혼자만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현수막, 안내문 공지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는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최근 5년간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제정을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