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캠, ‘총대의원회 의장 재신임’ 안건 부결
죽전캠, ‘총대의원회 의장 재신임’ 안건 부결
  • 김한길 기자
  • 승인 2017.09.26 13:08
  • 호수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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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원장 불신임 유지… 중앙선거관리 및 업무 배제 계속
▲ ▲ 재적 대표자들이 재신임 안건에 표결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죽전캠퍼스 국제관에서 진행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대의원회 신지용(법학·4) 의장의 ‘총대의원회 의장 재신임’ 안건이 찬성 14표·반대 34표로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확대운영위원회는 학생회칙 제31조(소집)에 의거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으며 재적 대표자 81명 중 48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요건인 ‘재적 대표자 과반수 참가’를 충족했다.

‘총대의원장 불신임’ 안건은 지난 4월 4일 ‘대의원 메뉴얼 공개 거부 및 거짓 해명’을 사유로 찬성 36표·반대 13표·기권 3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장 불신임 상태에서의 업무 공백을 우려한 일부 재적 대표자들이 총대의원장 재신임 논의를 위해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회의는 회의 안건 설명, 발의자 대표 발언, 의결 순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발의자 대표 발언에서 상경대학 허문규(경제·3) 학생회장은 “11월 말에 있는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장·동아리 연합회장·총대의원회장 선거와 같이 신 의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재신임을 주장했다.

이에 법과대학 이정현(법학·3) 학생회장은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신 의장이 신뢰를 회복했느냐가 관건인데, 지난 6월 21일 신학사구조개편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두 달간 입장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았을 때 신 의장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며 재신임 부결을 주장했다.

재신임 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 의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불신임 상태를 유지한다. 이로써 신 의장의 업무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오는 11월 말에 있을 선거에는 학생회칙 제10장 제53조 3항, ‘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고 의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의해 신 의장을 대신해 총대의원회 이정식(체육교육·4) 부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길 기자
김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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